이미 신고가 끝났습니다
종중 토지를 팔고 세금을 냈다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중·문중 토지 세무 검토.단체의 세법상 지위와 토지의 실제 사용 내역, 거래와 신고·납부 내용을 함께 봅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종중 토지를 팔고 세금을 냈다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나 수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과세 지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서류의 종류와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체의 세법상 지위, 토지의 실제 사용 내역, 거래와 신고·납부 내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를 마친 건에서도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는 단체와 토지, 거래·신고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묘가 없는 연접 토지라도 수익사업에 쓰인 사실이 없고 비보림으로 묘역을 수호해 왔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툰 쟁점분묘가 있는 토지와 연접 토지가 당초 하나의 모지번이었다면, 연접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단계에서 다툰 쟁점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문중이 토지 양도분을 개인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경우, 그 귀속 주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다툰 쟁점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다툰 쟁점환급 금액과 단체명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표시의 허용 범위는 세무사 광고 규정 확인 후 결정합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보상·납부 여부와 현재 궁금한 점을 확인합니다.
서류 목록과 검토 범위, 진행·비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사항과 가능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대표자·임원이 함께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처분했는지, 보상 예정인지,
세무서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기존 제공 자료에 기재된 직통번호입니다. 공개 전 실제 상담 창구와 응대 시간을 최종 확인합니다.